4대보험 및 세금 정보

2025년 기준 4대보험과 세금에 대한 상세 정보

4대보험 정보

국민연금

  • 보험료율: 4.5% (근로자 4.5%, 사업주 4.5%, 총 9%)
  • 적용대상: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
  • 기준소득월액 상한액: 5,840,000원 (2025년 기준)
  • 기준소득월액 하한액: 370,000원 (2025년 기준)
  • 최저보험료: 월 33,300원 (근로자 부담 16,650원)
  • 최고보험료: 월 525,600원 (근로자 부담 262,800원)

건강보험

  • 보험료율: 3.545% (근로자 3.545%, 사업주 3.545%, 총 7.09%)
  • 적용대상: 모든 국민 (직장가입자, 지역가입자, 피부양자)
  • 보험료 상한액: 월 7,810,000원 (2025년 기준)
  • 장기요양보험료율: 건강보험료의 12.81%
  • 보험료 산정방법: 보수월액 × 보험료율
  • 피부양자 기준: 직장가입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, 손자녀 등

고용보험

  • 보험료율: 0.9% (근로자 0.9%, 사업주 0.9%, 총 1.8%)
  •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: 사업주 추가 부담 (기업 규모별 0.25~0.85%)
  • 적용대상: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
  • 실업급여 지급기간: 120일~270일 (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)
  • 실업급여 지급액: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
  • 1일 상한액: 66,000원 (2025년 기준)

산재보험

  • 보험료율: 업종별 차등 (0.6~18.5%, 평균 1.8%)
  • 부담주체: 사업주 전액 부담
  • 적용대상: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(일부 예외 제외)
  • 보상내용: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
  • 휴업급여: 평균임금의 70%
  • 장해급여: 장해등급(1~14급)에 따라 차등 지급

소득세 정보

소득세율 (2025년 기준)

  • 1,200만원 이하: 6%
  • 1,200만원 초과 ~ 4,600만원 이하: 15%
  • 4,6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: 24%
  • 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: 35%
  • 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: 38%
  • 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: 40%
  • 5억원 초과: 42%

근로소득공제

  • 500만원 이하: 70%
  • 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: 40%
  • 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: 15%
  • 4,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: 5%
  • 1억원 초과: 2%

지방소득세

  • 세율: 소득세의 10%
  • 과세표준: 소득세와 동일
  • 납부방법: 소득세 납부시 함께 징수

주요 소득공제 항목

  • 근로소득세액공제: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%, 초과분 30%
  • 보험료공제: 4대보험료 전액 공제
  • 기본공제: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
  • 추가공제: 경로우대(70세 이상), 장애인, 한부모 공제 등
  • 특별소득공제: 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주택자금, 기부금 등
  • 신용카드공제: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률